2021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 및 조회방법
2021. 7. 7. 21:37ㆍ부동산 공부
매년 7월/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인데요.
주택의 경우는 1/2씩 나눠서 7월과 9월에 납부하고,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가지신 분들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보통 7월 16일 ~ 7월 말일까지인데
올해의 경우 7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 16일 ~ 8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금액은 올해는 감면되는 경우고 있기때문에 고지서를 보는게 빠를거 같아요.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0.05%p 인하됩니다.
아직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위택스와 은행 공과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택스는 핸드폰 어플로도 확인가능한데 생각보다 자주 사용해서 회원가입 해두면 좋아요.
서울의 경우는 Stax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저는 작년에 비해 정확히 25% 증가했네요.....
재산이 있어야 낼수있는거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돈벌자..)
그리고 신용카드마다 지방세 납부 이벤트가 있어요.
지금 확인되는거는 국민카드인데 50만원 이상 결제시 스타벅스 쿠폰을 줍니다.
달달구리 먹고 스트레스 풀라는 거라는 거죠.
무이자 할부 이벤트도 있으니 주로 사용하는 카드회사에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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