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9. 22:13ㆍ부동산 공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분들은 특별히 사무실이 필요없기 때문에 공유오피스나 살고있는 주택에 법인본점을 내게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는 수도권 지역(과밀억제권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과밀억제권을 피해서 법인본점을 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공유오피스는 연고지가 없는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실을 낼수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피스텔 원룸에 사업자를 대량 등록하는 것과같은 약간 비양심적인 곳은 세무서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곳이 맞는지 조사를 할 수도 있기때문에 (거의 이런경우는 없긴 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적다해도 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나 지인이나 친인척의 집에 무상임대차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서라는건 부동산중개사가 그냥 뚝딱 써준것만 봤던대다가 무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 어떻게 써야하는지 난감해 집니다.
저도 찾으면서 좀 헤매긴 했지만 특별한 양식이 있진 않았고 무상임대차계약서 라는건 결국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거기 때문에 기존 임대계약서 양식에 금액이 0원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에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을 적어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계약서도 인터넷에서 볼수 있었는데 결론은 보통의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쓰는게 가장 정확하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거기다 필수정보가 다 들어가있는 양식이어서 무상이지만 있어보입니다!
세무서나 은행에 제출할때 특별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양식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별건아닌 정보지만 며칠 고민하게 만든거기도 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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